복지부, 9월 합동교차감시 실시
조사대상 17,000여곳은 의료기관이 7,000여곳(전체 의료기관의 35%), 약국이 10,000여곳(전체 약국의 54%)에 해당된다.
적발된 194곳의 주요 위반내용은 담합행위(24곳), 임의조제(5곳), 원내직접조제(13곳) 및 대체조제 위반(76곳) 등이며, 위반정도에 따라 면허자격정지(159곳), 영업정지(24곳), 경고 및 시정명령(7곳) 등을 처분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시·도간 합동교차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며, 의약분업 감시활동의 상설화를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