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혈액관리에 대한 적정 보상 요구
병협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병원에서는 각종 직·간접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 혈액관리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수혈학회에서도 현행 혈액수가가 혈액공급자(적십자 혈액원) 측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며 적정한 조건에서 혈액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 안전수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병원내 혈액은행에서의 관리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혈액제제는 현행법상 의약품이며, 의약품에는 현행법상 의약품관리료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혈액관리료의 책정은 법적으로도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혈액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