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청은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한국네슬레등 7개 업체를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네슬레는 인터넷을 개설해 '세레락BL' 제품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장운동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비피더스 BL함유 및 두뇌성장을 도와주는 DHA와 타우린 함유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게재해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국애보트는 '엔슈어파우더 외3종'을 판매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엔리치-SF'가 설사나 변비 및 혈당상승이 우려되는 환자와 당뇨환자나, 고콜레스테롤 혈증환장에게도 투여가능하다는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게재해 제품 판매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 바이오맥스, 벨류트리상사 등 나머지 적발업체들도 영양식과 이유식 등을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개선, 고지혈증, 고혈증, 동맥경화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게재해 제품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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