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 원천 차단...거대 제약사 살찌우기 주장

시민단체들이 WTO(세계무역기구) 제5차 각료회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민중의료연합은 WTO 회원국들이 합의한 '도하선언 6항'은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결정문은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등 심각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되, 인도적 차원에서 자체 의약품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최빈국들에 한해 이를 저가에 공급키로 한 조항은 얼핏 보면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에 의하면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일 것이며, 산업·상업적 목적으로는 쓰일 수 없다'는 조항은 강제실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의연은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는 국가의 의약품 공급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해결을 넘어 '건강권'보장을 위한 해법으로써 필요한 의약품을 스스로 결정하고,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인도적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어떠한 제한없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단서를 만족시키는 공공제약회사가 거의 희박하며 이 조항은 제네릭을 생산하는 민간제약회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최빈국 및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된 복제약이 선진국시장으로 역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며 수출과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은 무슨 약을 얼마만큼 수입할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을 일일이 TRIPS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역수입방지를 위해 까다로운 절차들을 규정한 것은 강제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민의연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은 '국가적 비상사태나 극히 긴급한 상황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뜻을 밝혀 수입을 위한 강제실시권을 포기할 것을 선언한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히 제약산업의 특허권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10∼14일 각료회의 개최지인 멕시코 칸쿤 현지에 200여명 규모의 투쟁단을 파견키로 하고 이에 앞서 6일 오후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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