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일일부담금 330원으로 하락

내달 1일부터 한국MSD의 바이옥스정을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게 투약해도 보험급여로 인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1일부로 이같은 내용의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옥스정의 보험적용기준에‘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골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에게 효과적인 콕스-2 억제제의 처방이 용이해졌다.

단,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 목적으로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로써 변경된 바이옥스의 보험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앞으로 바이옥스는 1일부로 1정당 1천100원으로 고시된다.

이는 한국MSD가 기존의 보험약가에서 21.9%를 인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하한 바이옥스의 보험약가로 산출된 환자 일일 자기부담금은 330원. 기존의 NSAID를 처방했을 때 위장약을 같이 처방했다면, 기존 NSAID를 처방했을 때와의 가격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연령은 골관절염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방사선 촬영 검사에서 65세이상의 여성의 68%가 골관절염이 있었으며 남성은 이보다 낮았다. 특히, 노인환자에서는 젊은 환자들보다 약물 부작용 빈도가 2-3배 높으므로 약물요법에 주의를 요한다.

기존에는 위장장애가 적으면서 약효가 뛰어난 콕스-2 억제제를 처방하고자 해도 보험적용이 쉽지 않아 대부분의 관절염 환자에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위장약을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환자의 신체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콕스-2억제제인 바이옥스의 처방이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한국MSD의 모진 전무는 “골관절염와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능을 발휘하는 바이옥스가 앞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돼 질병과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이 증진되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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