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과 8개 질병군에서 7개로

오는 9월1일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가 4개과 8개질병군에서 4개과 7개질병군으로 변경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의 질식분만은 포괄수가제에서 제외시키는 등 제도를 보완, 수정해 7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입원시 적용되는 질병은 ▲안과( 수정체수술) ▲이비인후과(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일반외과(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염수술) ▲산부인과(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악성종양제외),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또 외래에서 수술후 6시간미만 관찰후 당일 귀가시에도 적용되는 과목은 ▲안과(수정체수술) ▲일반외과( 기타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등이다.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진료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중증, 합병증환자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의 적용범위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수질환인 혈우병환자, HIV감염환자는 자체질환의 진료비가 질병군별진료비보다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포괄수가제 적용이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포괄수가제도 전 요양기관 확대 적용은 11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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