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서울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보건의료발전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지역 병원회에서도 참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향상을 위한 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에서 현행 지역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의료계에서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 병원회가 들어있지 않다며 각 시,도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병원은 전체 입원, 응급환자의 90%이상의 진료를 담당하고, 의사를 중심으로 여러 전문분야의 인력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공동 수행하는 곳이며, 만성질환, 특이질환, 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병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당위성을 밝혔다.

특히 지난 7.15일 국회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병원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됨로써 병원협회는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들의 중앙회이므로 각 시,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지역병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줄 것을 거듭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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