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지원시책 마련...내년8월부터 시행 예정

<자료실>한의약을 발전을 지원키 위한 한의학육성법이 제정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양의약과는 다른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단일의 제정법으로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를 보면 정부가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한편 복지부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및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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