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행위 제재

의약품 도매업체인 지오영(대표 이희구·조선혜)이 지난해 7월 SK글로벌의 (주)케에베스트와 합병하면서 기업결합신고규정을 늑장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오영은 대규모회사인 (주)케어베스트와 2002. 6. 14.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 되는 날(2002. 7. 15.)을 320일 경과한 지난 6월2일 기업결합 신고를 해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이행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이행행위 완료 후 신고한 경우로서 과거 3년간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오영은 소규모회사(자산총액 65억원, 매출액 없음)로서 피심인 단독 규모로는 기업결합신고의무가 없으나, 케어베스트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다며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태료부과기준상 금액을 경감해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지오영이 최근 수도권지역의 의약품 직접 영어거래와 관련, 일부 도매업체들은 설립 취지를 위반했다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지오영이 당초 설립시 쥴릭에 대항하는 토종도매로서 의약품 유통만 담당키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은 약속을 어긴 배신행위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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