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원비디, 가스활명수 등 불법유통 만연

일부 일반의약품이 슈퍼마켓이나 목욕탕 등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의약품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약국 이외지역에서 시판되고 있는 대표적 일반의약품은 동화약품의 소화제 '가스활명수'를 비롯, 자양강장제 ‘박카스’(동아제약)와 '원비디'(일양약품) 등 10여개 품목을 넘고 있다.

이들 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상 약국이외 장소에서는 판매가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법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슈퍼 등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아무런 여과없이 소비자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경동시장과 영등포시장내 식품도매상들은 특정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박카스에프액', '원비디', '가스활명수큐액' 등을 슈퍼마켓 등에 판매해오다 식약청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문제는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이 적지않은데다 일반소비자들이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자양강장제인 원비디나 박카스의 경우 카페인이 들어있어 과량 복용하면 중독될 위험이 있다.

의약품전문가들에 따르면 카페인은 중추신경 흥분(각성)작용이 있어 자주 마시게 되면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다. 또 중독성이 있어 계속해서 마시던 사람이 이를 끊었을 경우 금단증상(두통,권태감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즉, 커피에 중독된 사람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갈수록 마시는 양을 늘리는 것처럼 자양강장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어느 한계 용량에서는 중추신경을 지속적으로 흥분시킴으로서 오히려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하고 이것이 심해지면 손떨림이나 식욕감퇴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국이 약국 이외지역에서 일반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도 해당제약사들은 이를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공급책과 식품도매상, 슈퍼 등 약국 이외지역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이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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