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도반영 미흡, 신의료기술 적용 난항 등 논의

지난 7월 21일부터 개최된 DRG 지불제도 설명회에서 복지부가 11월부터 제도의 전면 확대 시행을 시사함에 따라 병원계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지난 30일 DRG 대책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가 제시한 DRG 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복지부에 개선방안 건의를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DRG 지불제도가 시행되면 중증질환자의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열외군에서 제외된 초과비용의 누적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중증환자가 집중되면 의료사고의 부담도 그만큼 높아질 것”을 지적, 의료분쟁조정시스템의 보완과 적정수가 보전 없는 확대시행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DRG의 분류체계가 부정확하고 이에 대한 feedback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의 중증도 반영이 미흡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중증도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관련 학회의 검증 및 R-DRG의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DRG 수가에서는 DRG 해당질병과 타 질환을 동시에 시술하였을 경우 타 질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DRG 수가로만 보상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나 이에 대한 보상방안이 미흡한 것도 지적됐다.

아울러 신의료기술의 적용이 힘들고 일회용 및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전면확대 적용은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해 요양기관종별로 단계적 접근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시에 전면확대 시행을 해야 한다면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한 후 시행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DRG 수가를 상대가치수가와는 별도로 매년 물가인상 등 경제지수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DRG 지불제도가 소비자 및 의료공급자의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 제도운영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은 시범사업기간 중 제기되었던 문제점들로 이미 개선되었어야 할 사안들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하는 정부의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제도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의 해결에만 중점을 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무

한편, 병협은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관련 학회와 의견 공유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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