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로지맥스 용출시험 부적합...판매 중지

다국적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고혈압 치료제 '로지맥스서방정'이 판매금지 조처를 당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감시에서 로지맥스서방정(제조번호(유효기한)CH710(2004.8.)이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행정조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동제품에 대한 사용 및 판매중지를 명하고 해당제품을 수거토록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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