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피해 사례 신고 당부

의약품도매협회가 7월부터 공급의 우월적 권한를 이용, 도매업계에 억울한 피해를 주는 사례를 조사하여 강력히 대처코자 "불공정거래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도협 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치엽)는 1차적인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불공정센타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비대위는 제약회사가 의약분업후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제품 내지는 다수의 의약품을 특정도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일방적으로 마진 및 현금 송금후 배송하는 등의 일방통행 식의 거래 형태나 이와 유사한 사례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제약사와의 거래약정서 내용 중 상거래상의 보편 타당치 않은 요구내용이나, 현재 거래하고 있는 것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공정치 못한 거래형태 ▲제약사와 거래약정서에 의해서 제반 거래를 위한 필요 충분조건을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정기간내 거래를 일방적 중단이나, 기제공됐던 마진의 축소 및 회전일 의 단축을 요구한 사례 ▲요양기관(병·의원·약국)에서 기존거래하고 있던 상거래를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경우의 구체적 사례 등 협회차원에서 거론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 및 기타 억울한 사례를 신고해 줄 것을 요망했다.

도협은 신고 회원사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신고센타』 운영
◇ 장소 : 都協 서울시도매협회
◇ 서면접수 : FAX: 02-522-6792
◇대표전화 : 02-522-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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