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근거없는 의학적 효능 등 과장광고로 지적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과대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광고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다이어트 식품과 달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실제로 식품을 판매하면서도 '프로그램'으로 광고해 사전심의를 회피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시 반드시 식품명과 식품유형을 표시토록 하고 광고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 식품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9개) 광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근거없는 의학적 효능·질병치료 효과를 설명하거나 체중감량 효과 또는 임상실험 결과를 과장하고 있는 반면, 식품명·제조업체명·판매업체명 등 기본정보 표시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다이어트 식품에 일정기간 상담 및 관리를 병행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관리는 주 2~3회 정도 전화상으로 제품섭취, 감량 여부를 체크하거나 식단 및 영양을 상담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소보원이 밝힌 과대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거없는 의학적 효능·효과 또는 체중감량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 현혹

현행『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광고시 의학적 효능이나 질병치료 효과에 대한 표현을 금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경우 다이어트 식품에 일부 상담 및 관리를 병행해 '프로그램' 형태로 광고하면서 "체내해독을 통해 독성을 제거" 또는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성인병의 원인을 제거"한다거나 "독소와 5kg 가량에 이르는 숙변 등 온갖 노폐물이 배출"된다고 광고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 및 유명 연예인의 체험기를 게재해 탁월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소비자의 이름이 가명으로서 감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또 사람마다 감량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한달에 6~7kg이 자연적으로 감량된다"거나 "7일이면 OK!" 등의 표현으로 단기간 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 임상실험 결과를 과장하거나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임상실험 결과 체중이 감소되거나 다이어트 효과의 탁월함이 입증됐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임상실험에서 일부 대상자만 체중이 감소했고 그나마 체중감량 정도가 크지 않았는데도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탁월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뿐만 아니라 임상실험 시기·대상자·인원 및 감량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중 부작용 발생하는 등 소비자피해 많아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관련해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475건의 소비자상담이 소보원에 접수됐는데, 이 중 두통·구토·피부염·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감량효과가 없다는 사례가 47%(223건)에 달했으며, 책임감량 및 관리 약속 후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례도 24.6%(1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 업체측에서는 명현반응 또는 호전현상이라며 계속 섭취할 것을 권유해 부작용이 악화되거나, 책임감량을 약속한 후 감량이 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렇다"거나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명·판매업체명 등 기본 정보 표시는 소홀

한편, 조사대상 9개 다이어트 프로그램 모두가 주소·가격·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식품명·종류, 제조업체명, 교환·환불조건 및 절차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심지어 080전화번호만 표시한 채 판매업체의 상호조차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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