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일 부당고객유인 행위 심결 예정

(주)CJ가 잇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고객 유인행위와 직원의 허위자료제출에 대해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CJ가 대학병원 골프 접대비 대납과 "(주)CJ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심결을 한다고 밝혔다.

부산 공정위사무소는 진주 경상대병원이 직원들의 골프모임에 대해 그 비용을 CJ에 대납토록 요구해 1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CJ가 골프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분명 부당하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오늘 최종 심결을 통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CJ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골프 모임 경비 356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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