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10평이상 약국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도 유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1회용봉투 유상화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등 약국운영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약은 1회용 봉투 유상판매는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백화점과 슈퍼마켓 등에서는 이미 실시되어 왔으나 약국과 서점만이 유예대상이었다면서 제도시행에 따른 약국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약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가 환경부를 방문,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제약사 제공 비닐봉투등도 모두 유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점과 대상약국이 실평수 10평인 약국에 준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상평수인 10평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돼 있는 평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면적을 뺀 약국 실평수를 적용한다는 것, 즉 등기부 등본에는 10평 이상으로 등록돼 있지만 약국 실평수가 10평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안된다는 의미여서 이 범주에 속하는 약국들은 1회용 봉투를 무상제공을 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안내문을 약국에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단속대상에 포함되며 조제용 봉투의 경우에는 유상제공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제 봉투를 다시 1회용 봉투에 넣어 줄 때는 해당이 되고, 병원 내의 구내 약국도 10평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아울러 약국은 고객이 1회용 봉투를 다시 가져왔을 때 환불해야 하며 유상 판매가격은 자율에 맡기되 환불에 응하지 않거나 유상판매 내용을 안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 될 경우 10평 이상의 약국은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약은 회원약국에 배포된 안내 포스터의 부착률이 매우 낮고 부착됐어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포스터를 제작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검토한뒤, 분회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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