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분야에도 신기술 인정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그 우수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보건신기술의 상업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각종 지원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해 보건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코자 보건신기술인정제도 도입을 위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보건신기술인증(HT)은 적용제품은 각종 지원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한 보건신기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에 용이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상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바이오·생명, 의약품, 의료용구, 식품, 화장품 등 향후 2년 이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상업화한지 2년 이내의 기술 등이다.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진행중인 기술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1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보건산업진흥과 Tel : 503-7585, Fax : 503-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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