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처방약 담합의혹...병원 인근에만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처방약의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이외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어 약국과 병원의 담합의혹마저 낳고 있다.

서울 왕십리에 사는 K씨(요식업)는 최근 근처 치과에서 처방전을 발행받아 병원근처가 아닌 집주변인 동네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려 했지만 해당약이 없어 헛수고만 했다고 불만이다.

K씨는 항생제와 소화제는 약이 있었지만 소염진통제인 Y약품의 P제는 동네약국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약사들에게 대체조제를 요구했지만 B약국 등은 동일 성분의 약이 없다며 대체조제마저 거부했다.

D약국에서는 대체조제를 요구하자 또다른 Y사의 약으로 조제를 해 줬다. 그러나 이 약국약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복약지도는 없었다.

대체조제 약조차 동일 성분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다며 대부분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하는 대로 복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K씨는 밝혔다.

본 기자가 직접 처방전을 들고 왕십리 약국을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체조제한 약도 동일 성분이 아니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약사법상 약사는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을 대체조제 하더라도 사후 담당 의사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품목은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대체조제할 수 있다.

K씨는 환자가 약을 찾을 수 없어 대체조제를 요구했다고 하지만 이에대해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환자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국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대문의 한 시민은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약의 대부분은 어느 약국을 가서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해당 진료병원에서 처방되어진 약은 그 병원의 인근 약국에 아니면 타갈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담합으로 보여진다"며 "의약분업은 왜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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