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남미 등 5개사 행정처분

<자료실 첨부파일 참조>세원제약 등 5개업체가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분기 약사감시 결과, 올해 의약품재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남미제약㈜ 등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남미제약은 남미글루타치온정, 남미디엘메치오닌캅셀, 레베론정, 마르틴캅셀(아르기닌티디아시케이트), 프론탈정(프로토포르피린디나트륨), 헤파레만 등 6개 품목이 의약품재평가미신청 사실을 적발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월에 처했다.

또 ㈜코스모상사의 테라스티어에이티에프점안액과 ㈜금강의 "금강천남성, 금강마황"은 각각 수입 및 제조 관리기록서 미작성 ·미비치로 수입 및 제조 업무정지 3월을 받았다.


덕임제약㈜은 녹용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관리자미종사, 수입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전품목 수입업무정지3월과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을 행정조치에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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