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복지부에 개정 건의




의, 약사간 분업위법행위 처벌 규정을 둘러싼 법의 형평성 문제가 처방전 서식 문제와 맞물려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약사회가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법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는 의료계가 의사의 처방약이 약사 조제후 환자에게 제대로 투여되는지와 불법대체조제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의 수단으로 약사의 조제 및 판매내역서의 별도 발행을 주장한데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 짙다.
약사회는 우선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2매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처방전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의료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동일하게 법규 위반 시 약사는 처벌을 받고 의사는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주장이다.
또한 약사들의 불법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조제내역서와는 별개문제로 이미 처벌조항이 엄격해 법률에 따라 처벌되게 돼 있으며 오히려 의사의 처방전 기재와 조제내역 기재에 대한 처벌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법의 형평성을 지적, 보건복지부에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에 있어 '의사가 처방전 2매 교부하지 않을 경우'와 '약사가 환자용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를 동일하게 처분해 줄 것으로 건의한 상태다.
한편 처방전 기재사항과 관련해 약사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과 의료법 제 18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약사와 의사는 필요사항을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매를 교부하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