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시까지 보험약가 인하 유예
심평원은 한미약품의 세포박탐주 등 10품목과 동국제약의 케토라신 주 등 2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의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보험약가 인하고시의 효력을 정지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관련 품목은 지난 16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약가 인하가 유예된다.
또 동국제약 리포엠씨티, 한미약품 암브로콜, 폰티암정은 지난해 8월 효력정지결정시 기각된품목으로서 '02.8.1~'03.6.15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