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개 병원 고소·고발

일부 종합병원에서 혈액 검사비가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참여연대, 경인의학협은 24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관련 병원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그 동안 병원들이 백혈병환자 및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혈소판 헌혈자의 혈액검사비를 청구하고 공단과 정부에 재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와 국민의 돈을 이중으로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을 서울지검에 고소·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백혈병 환자들이 집단민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의 경우 서울아산병원이 공혈적합판정을 받은 헌혈자 39명의 혈액검사비 총 195만원을, B씨의 경우 서울대학병원이 사망한 동생과 관련하여 총 200만원을, C씨의 경우 여의도성모병원이 1,225,000원을 편취하였다며 각기 고소·고발장을 해당 지검에 제출하였다.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병원들은 이러한 관련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혈자 1인당 약 5만원 상당의 혈액검사비를 환자에게 부담시켜 왔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정보획득이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사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0년 간 병원들이 착복한 부당이득은 60억∼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면서,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와 함께 부당이득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병원의 비도덕적인 이윤추구 행위에 환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부정청구 행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보다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부정청구 방지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병원들은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