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즉시 발급 원칙 등 기준 설정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진료기록 교부 제도 개선 관련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올릴 계획이다.

19일 병협은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 등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지침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침안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처리기간과 발급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처리기간은 환자 및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료기록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하루에 발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분량이 많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의 경우 직접 진료기록 사본 신청서를 작성, 신분확인 후 교부받을 수 있고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은 신청서 작성 후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가능하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법과 민법에 따라 제3자인 경우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부 시민, 소비자단체에서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열람, 사본의 교부요구에 관한 의무는 있으나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교부지연 등 민원이 잦아지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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