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발표...16일까지 의견 수렴

<자료실>진토제 안제메트, 조프란, 항암제 탁솔 등 4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이 현행보다 보다 확대, 축소되거나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제메트 정제의 경우 기존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1치료기간(1cycle)로 제한했다.

주사의 경우도 1치료기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화학요법 중단 후 지연성 구역·구토의 예방에는 메실산 돌라세트론정 200mg의 1일 1회, 최대 4일까지 연속 투여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또 정제나 주사제 모두 기존에는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2세이만만 적용키로 했다.

주사제의 경우 2세에서 16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화학요법 시작 30분 전에 메실산 돌라세트론 주사 1.8mg/kg을 1회 투여하거나, 화학요법 시작 전 1시간 이내에 메실산 돌라세트론 주사 1.8mg/kg을 사과 주스 또는 사과-포도 주스에 섞어 1회 복용하며, 최대 100mg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항구토제 조프란은 기존에는 정맥주사만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근육주사도 인정키로 했다.

항암제 탁솔은 유방암, 난소암 등 이외에 위암에도 적응증을 추가, 3기 이상의 경우만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3기 이상이어도 수술로 완전절제가 된 환자에서 보조 화학요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항암제 GnRH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nalogue 계열제제의 경우 중추성사춘기조발증의 경우에 대해 급여범위를 기존보다 명확히 했다.

중추성사춘기조발증 진단은 GnRH 자극검사를 시행하여, 혈중 LH가 2.0IU 이상이고, GnRH 투여후 LH가 2∼3배 이상 증가된 경우로 투여시작 시기는 역연령이 여아는 9세 및 남아는 10세 이하이며, 투여기간은 골연령이 여아는 12세, 남아는 13세 이하까지로 엄격히 한정했다.

그러나 GnRH 유도체로 치료받던 중 성장호르몬결핍증으로 진단돼 성장호르몬주사제와 병용하게 되는 경우 성장호르몬주사제는 약값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안을 마련, 16일까지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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