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품목관리 허가 등 관리강화될 듯


전염병 예방용 살균 살충제의 허가(신고)규정 제정안이 입안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전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관리하도록 한 개정 약사법이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품목허가관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기준및시험방법 작성요령, 자료의 범위, 제출자료 요건 및 면제범위 등 세부신청규정을 정하기로 하고 의견을 접수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살충·살균제 등의 용어 정의와 함께 살충·살균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받도록 한 것과 허가(신고)서 작성요령을 정하고 안전성·유효성 자료제출대상 및 요령과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을 정한 것 등이다.

특히 식약청장은 이 고시 공포일부터 허가신청서를 접수·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허가 예정통지하고 고시시행일 이후 허가증을 교부토록 한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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