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5개업소 6개 제품 적발 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방부제'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류 중 보존료 사용이 예상되는 제품 6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면류, 간장, 떡류, 소스류를 생산한 5개업소 6개 제품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됨에 따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주요 부적합 업소는 (주)삼립식품, C·J(주), 몽고식품, (주)제일후드, 삼오식품(주)으로 6개제품에서 소르빈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최근 소비자들이'무방부제'로 표시된 제품을 선호하는 것을 이용해 일부 업소에서 합성보존료 등을 첨가하고도 첨가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원료성분 및 함량을 허위표시 하는 등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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