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1일부터 2단계 장애범주 확대 실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 1월의 1단계 장애범주 확대에 이어 2003년 7월 1일부터 2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존 법정장애인 외에 호흡기·간·안면·장루 및 요루·간질 장애인 등 약 118,000이 추가적으로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9개 유형의 신체적 질환과 5개 유형의 정신적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의 중증도, 생활 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인 판정기준의 개발 가능성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만성·중증의 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 등 5개 질환에 대한 확대를 결정했다.

법정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립자금대여, LPG승용차 사용,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장애진단비용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