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담당의사 및 개설자 부담

의료기관 폐업 등 의료법을 위반해 발행한 처방전 또는 의료기관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된 처방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담당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민원에 대해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 폐업등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발행한 처방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처방전 발행 관리의사가 부담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폐업된 의료기관을 인수해 개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은 개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생의사에게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업된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도 처방전 발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을때에는 동 의료인에게도 그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약국에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 등 요양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처방전의 내용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된 처방전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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