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DA협상이후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후의 농어촌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박순일)으로부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사연은 DDA이후 예상되는 농어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실시, 연금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공적노인요양제도실시, 취학전영유아 무상보육, 본인부담금 상한제실시, 사회복지시설·공공보건기관 우선설치 등을 제안했다.

백화종 보사연 국민생활연구팀장은 "DDA협상 이후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농가소득의 대폭감소, 농가채산성 악화로 인한 순수농민 감소, 인구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나, 농어촌의 보건복지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농어촌복지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별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적극 검토, 향후 DDA이후의 농어촌복지대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이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의료및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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