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보건의료운동 탄압 즉각 중단 요구

지난 8일 서울지법형사재판부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과 관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보연은 9일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검찰과 사법부는 법의 이름을 빌어 자행하는 시대착오적 테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건보련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유물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냉전시대의 공포와 음습한 분위기로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조직원이 20명이 채 안되며 공개적으로 10여 년 간 활동했던 조직이 '국가변란'을 꾀하려 했다는 주장이 법의 힘을 빌어 실질적 집행력을 가진다는 일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연은 이번 실형이 선고된 의료인들은 집권당 전문위원과 국립대 교수 또 보건소장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인사로 이들이 국가변란을 꾀해왔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재판부의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연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정부의 빨갱이 '낙인찍기' 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법형사재판부(재판장 황찬원)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은 강령 등에서 우리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등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로 판단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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