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및 재활서비스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아와 영아사망률을 줄이고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경감은 물론 생명윤리관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미숙아는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하며, 선천성이상아는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미숙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은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치료도중 사망했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적절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중매체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 및 보건소 등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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