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여정부 복지분야 1백일 성과와 과제 발표



이혼가정의 급증과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른 새로운 가정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이 제정된다.

정부는 4일 참여정부 보건복지분야 1백일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총리실에 "중앙건강가정육성위원회"를 두고, 시·도, 시·군·구에 가정복지사업 전담 부서 설치하여 매 5년마다 "건강가정육성기본계획"을 수립, 가정생활의 문제점과 가정복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가정문제 예방과 치료, 건강 가정의 유지, 가정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지자체에 가정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하고 가정관리·지원·상담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가칭) 가정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제도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보건복지분야의 인사개선방안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주기적으로 인사를 교류하여 정책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개선방안" 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사기준을 정하고 인사기준 및 절차 등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직무 전문성 을 위한 우수인력 채용 등 조직역량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것.

따라서 국·과장 직위를 대상으로 직위별 경력·전공 등 보직기준을 마련·공개하고, 희망보직제와 연계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조직 활성화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무보직 서기관 이하 직위중 각 실·국별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현재 6개 직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면평가를 1급 이하 승진 및 중요 국·과장급 직위 전보, 목표관리제(MBO) 평가 등에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각 분야별 전문가 확보를 위해 의사, 보건 관련 박사, 사회복지전문가 등에 대한 특채와 주요 현안 정책과제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직원들이 참여하는 Brown-bag Meeting을 활성화하여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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