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간염우려 없어 취업제한 부당"

보건복지부는 최근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하기 위해 기업체와 각급 학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000년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B형간염 보균자가 사회생활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입법화했으나 이들에 대한 기업의 차별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B형간염 보균자이면서 혈액검사에서 e항원이 양성인 사람은 '활동성'이라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분류를 해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그 중 하나가 취업에서 당하는 불이익이다. 사기업은 물론 공무원을 채용할 때조차 이들 B형간염 보균자들은 취업에 제한을 받아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국내 B형간염 보균자와 환자는 전 국민의 7~8%인 2백50만명. 그 중 '활동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전체 B형간염 보균자의 약 절반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의 3~4%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통해 B형간염을 수직(모자)감염, 오염된 혈액에 의한 감염, 성접촉 등을 통해서만 전파가 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업장과 각급 학교에 서신을 보내는 등 B형간염 보균자의 취업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한 주요 조치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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