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도매업체 담합행위 등 비리 색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병원에 의약품 입찰과 관련 대대적인 조사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6, 7월경에 의약품 입찰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제약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도매에게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주거래 도매상과 결탁해 사전오더제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제약, 도매, 병원 등 전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제약사와 특정도매간에 담합행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오더 등으로 인한 가격담합은 공개경쟁입찰제의 무색하게 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서울대병원 입찰과 관련, A, B사가 의약품을 낙찰받은 C도매가 사전오더가 없었다며 의약품 공급을 거부, 공정위에 불공정거래로 제소 위기에 처해 있어 그 파장이 전 업체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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