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폐지 돼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및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및 부패방지위원회 제일12512-23호(2003. 3. 27)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폐지됐다.


(식약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의 행동강령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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