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관리법안 오늘(28일) 공포


정부가 지난 2002년 10 월 국회에 제출하여 올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암관리법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28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정부는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추세에 있고, 암 진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암 질환(疾患)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암의 예방, 진료 및 연구사업 등의 암 관련 정책을 국가에서 수립하여 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암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 및 진료기술 발전을 위하여 암연구사업(癌硏究事業)을 시행하고,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공동연구 지원과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암관리의 기반이 되는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한 암등록통계사업(암등록통계사업)을 실시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저소득층에 대한 암조기검진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 등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관리사업(末期癌患者管理事業)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암관리법시행령(안) 및 동법시행규칙(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암 관리법안 전문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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