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백인 이하 의원급 등 대상 사법처리키로




노동부는 '01년 11월 새로이 도입된 산전후휴가기간 확대(종전 60일 →90일) 등 모성보호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의원급 및 100인 이하 제조업체 등 소규모사업장 1,033개소를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6월말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남녀간 임금차별, 여성우선해고 등 고용평등 이행실태도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업체 및 여성 300인 이상 교대제사업장 1,066개소에 대해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671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사례를 시정하고, 법정 산전후휴가를 미부여하였거나, 임산부에 대한 야업·휴일근로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주 39명에 대해 사법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규모 의원급 및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임신·출산시 퇴직강요, 임산부 야간·휴일근로강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관행적으로 임신·출산시 권고사직 강요, 육아휴직 요구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산전후휴가기간(90일) 단축 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앞으로 노동부는 취약계층의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도점검을 업종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사각지대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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