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병원의료" 구분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대한병원협회는 27일 1시 30분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작성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학계와 관련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건의토록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종별로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상실한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현 의료공급체계를 1차의료와 병원의료로 구분해야 하며, 병원의료는 다시 전문병원과 전문의료원(현3차기관)으로 나누는 것을 골격으로 진료과별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1차 의료공급기반이 붕괴되고 병원·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기관의 전문적 치료기능의 차별성이 결여되어 높은 도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3차병원들 역시 환자진료부담이 높아 교육·연구개발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연구위원은 이런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1차 의료공급기반 구축과 의료이용량의 감소 △병원은 의료의 질·안전성·환자만족도·가격 등 경쟁력 향상을 통한 전문화된 의료제공 △건강보험과 정부재정등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기능화 개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모형으로 1차의료 공급기반을 구축해 크게 1차의료와 병원의료로 구분하고, 질병치료의 중심을 병원의료로 규정하며, 병원의료의 일부로서 질병의 위중도 및 진료 난이도가 높은 질병과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진료를 3차로 분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같은 점에서 보고서는 입원은 1차의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병의원 기능정립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원의 설치기준과 관련해선 무병상을 원칙으로 하며, 병상을 5개 이하로 한정해 회복 또는 검진을 위한 휴식병상으로서도 5개병상 이하로 한정해 활용토록 하되, 보험급여는 48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또한 병원진료의 전문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종합병원"을 폐지하는 대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전문병원·전문의료원·요양병원으로 구분, (일반)병원은 병원의료 특히 2차의료를 제공하고, 진료과목을 내과계와 외과계로 하고 나머지 진료과목을 지역특성 및 경쟁력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병원은 기능의 특화와 의료기술력에 따라 2,3차 의료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정신과 안과 산부인과 아동 척추 등 전문과목을 특화한 전문병원의 병상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현재 병상을 보유한 산부인과 정형외과 정신과 등 대부분의 의원은 전문병원으로 분류되어 병원에 대한 시설기준을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3종합전문요양기관(3차병원)을 전문의료원으로 改名하여 일본의 "특정기능병원"의 경우처럼 고도의 의료제공 및 의료기술 개발·평가, 의료에 관한 연수 등 특화된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요양병원은 입원기간이 30일이 넘는 만성질환자가 요양하는 곳으로서 독립의료기관 또는 병원부설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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