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기관 환자간 신뢰 해쳐 치료 악영향 지적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계획과 관련 "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환자의 치료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만아니라 의료진간에도 상호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도입을 再考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26일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내부 공익신고제도 도입과 관련 그간 몇 차례 공청회에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19일 위원회에서 제도도입 강행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제도채택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을 감안하여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대사유에서 병협은 "의료보험 분야의 지극히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허위청구 행위를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확대 해석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지고 선량한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명예 실추와 무고에 의한 행정부담 증가 등 역기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문제시했다.

병협은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 재검토를 거듭 요청하면서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여하에 따라 전의료계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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