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반추동물 원료 의약품 등 수입금지 키로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었다고 캐나다 식품검사청(Can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이 발표함에 따라 지난 21일 농림부가 캐나다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등 광우병 관련 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부처에 식품 및 의약품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소 해면상뇌증(BSE) 관련 식품, 의약품등 안전성 종합대책」을 적용받는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에 캐나다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23일 식약청은 캐나다가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수입금지 되며,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원료는 전염성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은 캐나다가 추가됨으로써 총33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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