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3일부터 정식 발효

대한민국정부와 중국정부 양국 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한-중 연금가입 상호면제 잠정조치협정"이 23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한국과 중국 양국간 각서 교환일인 지난 2월 28일부터 소급해 적용되며, 양국 정부는 상대국에서 자국으로 파견된 근로자 및 자영자의 연금보험료(한국의 국민연금 및 중국의 양로보험료) 납부를 상호 면제한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중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상사 주재원 등 파견근로자와 자영자는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양국간 경제·투자 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자나 자영자가 중국의 양로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사용자(자영자는 본인)가 한국 실무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은 후, 중국 실무기관인 사회보험관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연수취업자격으로 채용돼 근로중인 중국인 연수취업 근로자는 양국제도에의 이중가입방지를 목적으로 한 동 협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본 협정 교섭에서 양국 정부는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의 종류, 중국 측이 요구하는 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면제 문제, 잠정조치 발효 이전에 징수한 연금보험료 반환 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협정 발효로 중국진출 우리 근로자들은 독일근로자에 이어 2번째로 중국의 양로보험료를 면제받는 혜택을 향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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