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사 상담받을 땐 재진료 100% 산정해야
20일 병협은 재진료 산정지침 개정 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2001년 7월 이전 기준에 의하면 진료담당의사의 상담없이 약제만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해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산정하던 것이 개정된 현행 규정에서는 담당의사의 진료상담 여부가 아니라 환자의 내원 여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족이 내원해 상담할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 진찰하는 시간이나 담당의사의 노력이 동일하거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재진료와 동일하게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은 환자 대신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약제나 처방전만 발급받을 경우에는 재진료의 50%만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악용해 보호자만 내원하는 사례가 잦아 환자의 적정진료를 저해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