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대상 아니다 행정해석

그 동안 전공의들이 수련기간 중에 행정처분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 의사를 대신해 업무 시간 이외에 대신 진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동에 걸린다.

보건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이외의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하다 행정해석을 내렸다.

기존의 행정해석은 수련교육중인 전공의라 하더라도 본인의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비교육시간을 이용한 중소병원의 야간당직업무지원 등은 임상수련교육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다며 사실상 겸직을 허용했다.

그러나 최근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을 하거나 행정처분 기간중의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大診醫로 활동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전공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수련업무 일정을 감안할 때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이나 大診을 병행해 수행할 경우 정상적인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공의는 행정처분 기간중의 의사를 대신해 진료하는 大診醫로 활동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못하고 수련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4조(겸직금지)에 의거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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