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범위 이외 전액 본인부담해야

팩티브 등 6개 항목에 대해 허가범위 이외는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하는 등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제1항아호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항목으로는 각성제, 흥분제 중 콘서타 OROS 서방정은 6-12세로서 ADHD(주의력 결핍 과활동장애) 상병이 확진된 경우에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화기관용약인 젤막정은 18세 이상의 변비가 주증상인 과민성대장증후군(IBS) 여성 환자로서, 진경제, 위장관운동개선제, 하제등과의 병용투여는 곤란하며 단독요법으로 투여시 인정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4주후 치료를 중단하며, 최장 치료기간은 12주를 넘지 않아야 요양급여를 인정받는다.

외용제인 실키스연고는 단독 투여시에는 6주, steroid 연고제 등과 병용시에는 2-3주 투여를 인정하며, 투여용량은 1일 최대 30g 이내여야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무기질제제인 페로젯주는 보조적으로 EPO(erythropoietin) 치료를 받고 있는 Hb 10g/dl이하의 만성혈액투석환자로서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로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충분한 양의 EPO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는 않는 EPO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ml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 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

효소제제인 패스터텍주는 Allopurinol 제제에 의한 전처치에도 불구하고 TLS(tumor lysis syndrome)에 의한 고뇨산혈증이 확진된 경우 또는, 항암제 치료에 의한 오심 구토가 심하여 경구용 Allopurinol 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인정된다.

화학요법제제팩티브정은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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