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인당 연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200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소득기준 294만원 이내 및 재산기준 180백만원 범위내에 속하는 만 15세 이하의 백혈병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지원 범위 및 지원한도액은 병원진료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포함)과 지원대상자에게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 골수기증자에 대한 신체검사비 등 관련 진료비를 1인당 연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으로 지원되며, 지원절차는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환자의 보호자) →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심사 및 지급 순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