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벌 규정 마련 계획

그 동안 의사들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한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는 처방전 2부를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하여 1부를 환자에게 교부토록 하는 등 이를 위반한 의사·약사에 대하여 행정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현행 의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환자는 본인에게 처방된 약과 투약된 약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내용을 확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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