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채택

"앞으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나 향응은 당연하게 거절, 관련이 없어도 3만원 이상은 사양합니다"

보건복지무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강령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금전과 선물,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 식사를 함께 하더라도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간소한 선물은 허용된다.

물론 지도나 단속, 인허가 협의 등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여기에서도 제외된다.

경조사가 있을 때도 직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소속 직원들로부터 경조금품을 수수도 제한한다.

외부강의는 연간 통산해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장관에게 신고하는 한편,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해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사의 지시 거부하고, 4촌이내의 친족이 관련된 이해관계에 대한 직무는 회피하는 한편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후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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