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역법시행규칙개정 공포 사전검역 강화


사스검역에 대해 앞으로는 검역전염병에 준한 검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5월2일자로 검역법시행규칙개정을 공포하여 사스에 대해 검역전염병에 준한 검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휴대용「적외선열화상카메라」10대를 추가 투입하여 항공기, 선박 도착시 사전검역기능을 강화하고, 인천국제공항 현지에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자원봉사자(15명)를 지원받아 승객과 일반인에 대한 홍보, 상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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