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국내기업 고사" 강력 반발

제약협회는 최저실거래가로 보험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는 제약계를 고사시키는 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 이사장 이장한)는 "보험의약품 가격을 실거래 가격중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으로 인하하면 제약업계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아 산업으로서의 존립기반을 잃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최저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 가격을 최저 실거래가로 인하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제도이자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예를들어 A라는 1백원짜리 의약품 100개를 100원에 99개 팔고 1개를 50원에 팔았다고 해서 50원으로 인하시킨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완전 무시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제도인만큼 제약협회는 이를 강력 저지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게 업계의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데 있어 거래 수량과 금액을 감안하여 평균값을 구하는 가중평균가로 약가를 조정하는 보편·타당성만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최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면, 사후관리 대상을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직접 납품한 부분으로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제약사 의지와 관계없이 의약품도매상의 일방적 저가납품으로 인해 보험의약품 가격이 인하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최저실거래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거래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현재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 내역을 조사중에 있다.

최저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조정하게 되면 도매상이 제약사 또는 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요양기관에 보험약가보다 저가로 공급한 경우에도 해당 제약사의 판매가격을 최저 거래가로 인하하도록 돼 있어, 제약사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약협회는 앞으로 자문위원사, 이사장단사, 유통위원회 위원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최저실거래가제도의 불합리성과 모순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또한 최저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약가인하 사례를 조사해 제도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주지시켜 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이 제도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난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제약업계는 지금 적정이윤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R&D 투자로 21세기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제약산업의 성장기반을 뿌리 채 뒤흔들 수 있는 최저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는 제약산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뿐 아니라 국민 보건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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