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일반소비자 창업희망자 대상 29일 열어


신규 의약품 제조나 수입업체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소비자들을 위한 식약청의 제도 설명회의 자리가 마련된다.

대구지방식약청(청장 이정식)은 2003. 4. 29. (화) 오후 2시부터 일반소비자와 창업 희망자 및 신규업소 제조(수입)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등 제조(수입)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식약청은 창업 희망자들이 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우민민원미만관련규정 및 허가절차의 까다로움 등으로 인하여 접근성이 낮은 점 그리고 의약품등의 업종 진입 희망자 및 신규업소의 경우 공산품 취급과 다른 특별한 관리의식이 필요한 점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의 의약품등에 대한 정보 욕구가 확대된 점 등을 인식하여 제도설명회를 개최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의약품등의 안전관리체계, 사후관리제도, 의약품등 제조(수입)절차 및 관련법규 설명 그리고 대구지방식약청의 시험분석실 개방 소개 순서로 진행된다.

대구지방식약청에서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중소기업청, 대구세관,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부,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회등의 협조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관계자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참여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와 함께 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친근하고 소비자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약무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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